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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직무는 더 이상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나에게 통보된 해고의 언어

나는 12년을 넘게 한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다. 새벽에 퇴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휴가기간에도 미팅에 참석하고 고객의 전화를 받고 팀원들과 소통했다. 하지만 2025년 2월 27일 저녁, 그때까지도 일하고 있던 나는 APAC 사장에게서 “당신의 직무는 이제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다. 업무 실적이나 팀 성과, 그리고 항상 최고점을 받아오던 나의 인사고과 점수와는 무관하게,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내 역할을 없애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한국인 HR을 통한 형식적인 설명과, 마지막엔 ‘대기발령 조치’라는 일방적 통보였다. 이 글은 내가 겪은 그 퇴장의 순간을 담은 기록이며, 리더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지만 제거된..

회사와의 이별, 법으로 지키는 나의 권리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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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직장인 권리, 회사복직, 퇴직위로금 1억, 퇴직위로금, 대기발령, 퇴직, 사직서, 직장법률문제, 권고사직, 노동법, 직무삭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해고대상자 선정, 실업급여유예, 퇴사후 받게되는 돈, 정당한해고 절차, 퇴직금, 퇴직연금 세금감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 휴업명령, 평균임금,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사직서 거부, 부당해고, 해고대응, 회사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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