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해고 2

회사는 정말로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 해고의 조건과 법적 기준

직장에서의 해고는 어느 날 갑자기 통보되는 듯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특히, 사용자가 ‘경영 악화’의 이유를 들어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 회사는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 실제로 노동법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그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한다.이 글에서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경영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즉 해고 시도와 함께,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관련 판례들과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 ‘나만 그런가’라는 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이 글이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1. ..

"당신의 직무는 더 이상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나에게 통보된 해고의 언어

나는 12년을 넘게 한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다. 새벽에 퇴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휴가기간에도 미팅에 참석하고 고객의 전화를 받고 팀원들과 소통했다. 하지만 2025년 2월 27일 저녁, 그때까지도 일하고 있던 나는 APAC 사장에게서 “당신의 직무는 이제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다. 업무 실적이나 팀 성과, 그리고 항상 최고점을 받아오던 나의 인사고과 점수와는 무관하게,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내 역할을 없애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한국인 HR을 통한 형식적인 설명과, 마지막엔 ‘대기발령 조치’라는 일방적 통보였다. 이 글은 내가 겪은 그 퇴장의 순간을 담은 기록이며, 리더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지만 제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