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이랑 퇴직 위로금 1억 넘게 받으면 실업급여 한동안 못 받는다더라.”직장을 떠나는 것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내 귀에 들린 말이었다. 나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고, 회사는 10년 넘게 근속한 나에게 퇴직금 외에 일정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했다. 고마운 마음보다는 억울한 감정이 더 컸었지만, 당장 이직 준비를 하지 않았던 내가 당장 알아보아야 할 것은 실업급여였다. 정말일까? 인터넷에는 여전히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합계가 1억 원 넘으면 3개월 유예된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거절당한다”는 글이 많았고, 나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직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법령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노무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오래된 법을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