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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 퇴직소득세 계산 및 절세 방법

어쩌다 은퇴 2025. 8. 7. 13:43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기대하는 금액은 퇴직금이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몸 바쳐 일한 대가이기에, “이제 좀 쉬어가도 된다”는 위로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수령해보면, 당황스럽게도 내가 받은 퇴직금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세금이 공제되어 나온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떼이지?”라는 의문이 들지만, 회사는 “국세청 기준대로 처리했다”는 답변할 따름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은 근로소득세와 달리 세금 없이 전액 받는 돈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과 관련된 모든 급여항목은 ‘퇴직소득세’라는 분명한 법적 세금이 부과되며, 일시금 수령 시 상당히 큰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며, 퇴직 후 뒤늦게 “내가 더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왜 부과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1.  퇴직소득이란? 

국세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아래와 같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라면, 2 번째 항목인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즉 퇴직금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합의 퇴직에 따른 위로금도 퇴직소득세 대상인가? 

많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문제는 이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낮지만,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 누진세 적용으로 과세되기에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회사의 HR 이나 재경팀과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퇴직과 함께 지급되는 금액’으로 명시
  • ‘퇴직 위로금’, ‘명예퇴직금’, ‘전직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기재
  • 근속연수와 연계된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별도의 계약서 없이 급여처럼 지급
  • 퇴사 전 지급되거나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지급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한다

3.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려운 듯 해도 간단하다.  받은 퇴직 소득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한다음, 12 배로 한 다음 근속연수로 나누면 20 년간 평균 연급여를 얻을수 있다. 여기서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다음, 과세표준을 얻게 되고, 이 과세 표준에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아까 나누었던 20 년을 다시 곱하고 12 배를 나누어 주면 된다. 

 

예를 들어, 20 년 근속자가 퇴직시 2 억원을 수령하면 702 만 5 천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한다. 

과세 표준
계산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장해보상금 등)  2 억원
근속연수공제 표 1 참조 1,500 만원 + (20 년 -10) x 250 만원 =
4,000 만원
환산급여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 × 12 배 /정산근속연수 (2 억원 - 4,000 만원) x 12 / 20 년 =
9,600 만원
환산급여 공제  표 2 참조 4,520 만원 + (9,600 만원 -7,000 만원) x 55% = 5,950 만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9,600 만원 - 5,950 만원 = 3,650 만원
퇴직소득세액계산 환산산출 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3,650 만원 x 15%) - 126 만원 = 421.5 만원
퇴직소득 산출 세액  (환산산출 세액 × 정산근속연수 / 12배) (421.5 만원 x 20 년) / 12 = 702.5 만원

 

(표 1)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별로 차등공제)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이하 근속연수 X 100만원
10년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x 200만원
20년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x 300 만원


(표 2)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 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 천만원 이하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1 억원 이하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3 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 억원 초과 1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표 3) 2025 년 퇴직소득 과세 조견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 만원 이하 6% 없음
1,400 만원 초과 ~ 5,000 만원 이하 15% 126 만원
5,0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576 만원
8,800 만원 초과 ~ 1억 5,000 만원 이하 35% 1,544 만원
1억 5,000 만원 초과 ~ 3 억원 이하 38% 1,994 만원
3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40% 2,594 만원
5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42% 3,594 만원
10억 원 초과 45% 6,594 만원

 

4.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현재는 55 세 이전에 퇴직하면 반드시 퇴직급여를 IRP 통장으로 받게 되어 있다. 물론, 당장 소득이 없어져서 생활비나 또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퇴직금을 받았던 IRP 통장을 해지하고 퇴직소득세를 내고 받아야 한다. 일부만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퇴직급여를 IRP 나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했을 경우, 나에게 부과되었던 퇴직소득세는 당장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전체 퇴직급여가 통장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후 55 세가 되어 연금을 개시하게 되었을 경우, 10 년간 나누어 찾을 때 찾을때마다 내게 부과된 퇴직소득세를 그 금액만큼 내면 되는데, 30% 감면된 금액으로 내면 된다. 즉, 아까 예시로 든 702.5 만원의 퇴직소득세는, 10 년에 나누어 연금으로 나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총 491.75 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55 세 미만 55 세 이상
퇴직금 IRP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퇴직위로금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마무리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다만, 퇴직할 때마다 받는 나의 퇴직급여는 갑자기 생긴 여유돈이라는 생각으로 일시금으로 받아 쓰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IRP 통장에 넣어 내 미래를 위한 기초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주택마련 등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따라 근속기간을 전체 근속연수로 환산하여 다시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최종 결정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을 빼고 현재 세액보다 낮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