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퇴직금을 대출 상환, 부동산 투자, 자녀 혼수·결혼 비용 등으로 써버리고 나면, 정년 이후 노년기에 안정적인 소득 없이 빈곤한 삶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40%를 넘었고,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평균수명도 늘어나면서 ‘퇴직 후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이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55 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어 받게 되는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되며, IRP로 이체하면 퇴직금에 발생했던 세금은 모두 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 분할 납부하게 되고, 10년에 걸쳐 받으면 최대 30% 세율 감면 혜택을 받는다. 물론, IRP 로 받은 퇴직금은 계좌를 해지하여 즉시 일시금으로 찾을수 있으나,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전액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언제부터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1. IRP(퇴직연금) 인출 가능 시점
2025년 기준, IRP 계좌의 인출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인출 가능 조건 |
정상 퇴직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 |
조기 퇴직 | 만 55세 미만이라도 퇴직 시 IRP 개설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만 55세 전까지 인출 불가 |
예외적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사망 등 |
연금 개시 후 |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 시작 가능 (연금 개시 연령은 법적으로 55세이나 향후 단계적 상향 가능성 있음) |
- 55세 이전에 IRP 해지 시, 기존 퇴직소득세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며, 연금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 연금 개시전 IRP 중도 인출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출된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2.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방식
IRP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분할 납부 가능하다. 그리고, 10년 동안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연금소득세율 = 퇴직소득세 × (70% 또는 60%)
- 감면율:
- 10년까지 : 30% 감면 → 퇴직소득세 × 70%
- 11년차부터 : 40% 감면 → 퇴직소득세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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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금 수령: 세금 702만 원 즉시 납부
- IRP 10년 수령: 702만 × 70% = 491.4만 원 (10년간 나누어 납부)
- 연금 수령 11 년차부터는 40% 감면이므로, 만약, 55 세가 되었으나 당장 연금이 필요없다하더라도, 연금 개시를 당장 시작하고 매년 1 만원이라도 찾으면, 이후 65 세 이후에 찾게 된다면, 420 만원 가량의 세금만 내면 된다.
3. 연금 수령 금액 산정
그럼 매해 내가 찾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
- 연금수령한도 = 현재 퇴직연금 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앞서 말한 예시의 경우, 자금을 전혀 운용하지 않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준으로 잡을 경우, 10 년에 걸쳐 나누어 낼때 아래와 같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연차 | 수령가능금액 |
200,000,000 원 | 1 | 24,000,000 원 |
176,000,000 원 | 2 | 23,466,667 원 |
152,533,333 원 | 3 | 22,880,000 원 |
129,653,333 원 | 4 | 22,226,286 원 |
107,427,048 원 | 5 | 21,485,410 원 |
85,941,638 원 | 6 | 20,625,993 원 |
65,315,645 원 | 7 | 19,594,693 원 |
45,720,951 원 | 8 | 18,288,381 원 |
27,432,571 원 | 9 | 16,459,543 원 |
10,973,028 원 | 10 | 10,973,028 원 |
4. IRP 수령 시 유리한 케이스
- 퇴직금 규모가 크고, 당장 큰 자금이 필요 없는 경우
-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 (퇴직소득세율 절감 효과 큼)
- 장기 재직으로 근속연수가 길어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 향후 소득이 낮아져 연금 수령 시 세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IRP 활용 시 주의사항
- 55세 이전 해지시 발생하였던 퇴직소득세 전액 추징이 되며, 감면 혜택은 소멸됨
- 퇴직연금 수령 중이라도 연간 인출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 해당 금액만큼 퇴직소득세가 감면없이 부과됨
- IRP 내 운용상품 손실 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 (운용은 본인 책임)
- 연금 개시 후에도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됨 (3.3%~5.5%), 인출한도 초과시 16.5% 의 연금소득세 부과함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다. IRP를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장기적인 생활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55세 이전에 퇴직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을 받지 말고, 추가로 IRP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해서 자신의 자산을 불려 노후를 대비해야한다. 55 세 이후라면 퇴직금을 IRP 로 받아 유지하면서 최소 금액이라도 연금 개시를 하고, 세금 감면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퇴직금 사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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