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압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무사, 법무사 상담 내용으로 본 선택지
회사로부터 반복되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는 가운데, 나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전 글들에서 밝혔듯, 회사는 나에게 대기발령과 휴업 명령을 계속 연장하며,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고 있었다. 복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며 재직을 유지했지만,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으로도 고립되고, 스스로를 지키는 일마저 점차 힘들어졌다. 결국 나는 3명의 노무사와 2곳의 노무법인 변호사와 상담했고,그 과정에서 회사 조치에 대한 법적 해석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이 글은 그 중 각각 1 명의 변호사 및 노무사와의 상담 내용과, 내게 제시된 실제 대응 전략들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모든 상황이 같을 수는 없지만, 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글이 될거라 믿는다.
1. 노무사 상담 요약 – “정당한 해고는 아니라는 결론”
대기발령과 휴업 조치를 반복하며 퇴직을 종용받는 상황에서, 나는 노무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 지금 이 상황은 해고인가요?
- 권고사직을 거절해도 되나요?
- 지금 퇴사하면 손해일까요?
이에 대해 노무사는 해고의 3가지 유형을 먼저 설명했다.
✔ 징계해고: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
✔ 통상해고: 건강 문제 등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내 사례는 이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징계 사유 없음
- 건강 이상 없음
- 회사의 경영 상황이 긴박하다고 보기 어려움
그 결과, 노무사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정당한 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 외에 당신을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내가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회사는 인사발령, 보직 변경, 근무 장소 변경 등으로 퇴사를 유도할 수 있지만,이러한 조치는 경우에 따라 부당인사발령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퇴직을 압박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 노무사가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
① 퇴직 위로금을 받고 합의퇴사
② 재직을 유지하며 부당조치에 대응
당장,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선택하여 업무 복귀, 즉 재직 유지 상태를 선택할 경우, 노무사는 현실적 조언도 함께 전했다.
“회사는 복직시킨다 하더라도 수개월에 걸쳐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 경력 단절, 사회적 고립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현실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 자문비: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대응 비용
- 법적 대응비: 노동위원회 진정서, 출석 대리, 서면 대응 등
2. 변호사 상담 요약 – “이건 명백한 ‘고립 전략’입니다”
노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이 상황을 보다 전략적으로 해석했다.
“회사는 근로자를 직접 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기발령, 휴업, 출입 정지 등으로 심리적 퇴사를 유도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고립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의사 확인 없이 사내 공지로 퇴사 사실이 전달되었고, 조직도에서도 이름이 삭제되었으며, 회사 이메일 계정도 정지되었다.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인격 침해 및 명예 실추 행위로 판단했다.
📌 변호사가 제시한 3가지 대응 전략
① 회사 제안 수용 및 조건 협상
- 회사는 xx 개월치 보상금 조건으로 합의퇴사를 제안함
- 실업급여 수급 가능 (비자발적 사유 증빙 필요)
- 협상 시 명예회복 조건 포함 가능
“단순히 퇴직 보상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사 이유 정정, 레퍼런스 제공, 내부 공지 수정 등 명예 회복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② 휴업 명령의 부당성 제기
- 노동위원회에 ‘휴업명령 철회’ 구제신청 가능
- 기준: 직무가 있음에도 3~6개월 이상 미배정된 경우
- 법원 소송 가능: 직무 부여 청구, 상대적으로 기한 유연
상담 당시에도 ‘내 업무가 사라진 것이 아닌, 동료들에게 분배되어 야근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회사의 “업무 부재” 주장과 모순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③ 명예 회복 요구 및 경력 보호 요청
“회사가 퇴사 사실을 외부에 통보하거나 사내 공지로 퍼트렸다면, 그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묻고, 정정 또는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의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참고 사례: 외국계 기업 해고 소송
- 법무팀 부서 폐지 → 통상해고
- 1·2심 모두 근로자 승소, 대법원 계류 중
- 회사는 복직 포기 조건으로 소송기간 내 임금 및 1년치 급여 추가 제안
- 당사자는 금전 합의 거부 후 계속 소송 중
“소송이 길어지면 피로감이 클 수 있지만,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경우에는 소송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지지한다
이 글은 단순히 '싸우는 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합의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맞서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한지,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 내가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하고 견디어 나갈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회사의 퇴사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 그 선택이 정말 나의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되묻는 시간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절대 최종일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최종적으로 회사와 합의하기로 했다.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회사와 싸우게 될 경우, 몇년의 시간을 보내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았고, 또한 복직하여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하더라도 분명 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퇴사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기에, 그러는 동안 내가 받을 마음의 상처들 또한 작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내가 상처받을 그 아까운 시간들을 좀 더 나를 위해 쓰기로 했다.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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