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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해야할 일 4 - 중도퇴직자의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어쩌다 은퇴 2025. 8. 28. 02:47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재경팀이나 HR 에서 요청하는 서류만을 준비하여 회사에서 계약한 세무사나 회계법인의 홈페이지등을 이용해 간단히 진행해왔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1 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했을 때 이야기이고, 여전히 내가 그 회사에 재직중일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나처럼 중도에 퇴직한 사람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특히, 퇴직 후 재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놓는 것도 추후 정산의 시기가 닥쳤을 때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에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1. 중도퇴직자의 기본 연말정산 원칙

  • 퇴직자가 마지막 근무하는 달의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1 월부터 마지막 근무월까지를 포함해 한번에 연말정산을 해준다, .
  • 다만, 이때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 즉,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상여금・소득공제 가능한 일부 항목만 반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처 반영되지 못한 공제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퇴직후 재취업할 경우와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2.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거의 의미가 없다. 회사에서는 단순히 퇴직 시점까지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퇴직자에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연말정산, 즉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이후, 퇴직자는 다음 해 5월에 홈택스(국세청) 을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퇴사 후 소득이 더 이상 없다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회사는 중도퇴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공제항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이다.

3.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퇴직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퇴직월에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함)
  2. 새 회사에 해당 영수증과 각종 공제 증빙자료(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의료비 등)를 제출한다. 이는 평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자료 다운받기를 해 온 직장인이라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제항목(카드, 의료비 등)은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대부분 자동 반영되고, 다만, 간혹 누락된 기부금이나 개인연금 납입액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3. 새 회사에서 1 번과 2 번의 서류를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고, 기 납부세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준다. 

👉 만약, 전 직장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사 급여만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 이 경우, 전 직장의 소득은 누락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하니, 잊지말고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자. 

4.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1년을 마친 경우 (앞서 언급한 2 번의 경우) 
  • 재취업을 했지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항목(예: 기부금,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신고하려는 경우
  • 퇴사 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 소득 + 사업 소득 합산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2,000 만원 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이 있을 경우, 직장의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중도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2. 전년도 소득 불러오기
    • 퇴사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동 반영
    • 기타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도 자동 반영
  3. 공제 항목 추가 입력
    •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동 불러오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내역 확인 및 입력
  4. 세액 계산 및 환급/추가 납부 확인
    • 환급액이 나오면 지정 계좌로 입금
    • 추가 납부액이 나오면 홈택스에서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

5.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챙겼는가?
  •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영수증 제출했는가?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했는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홈택스에서 환급액 여부 확인했는가?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사실상 간단한 원천세 정산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과는 다르다.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중요한 공제 항목은 중도 퇴사 시점에서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이 곧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나는 퇴사했으니 연말정산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오히려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원칙은 단순하다.

  • 재취업 O → 새 회사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합산 정산 가능
  • 재취업 X → 다음 해 5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중요한 것은 “내 소득과 공제를 빠짐없이 합산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다. 퇴사와 이직이 잦은 시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곧 재무적 손실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