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해야할 일 2 - 실업급여 신청
퇴직 후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생활비일 것이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FIRE 족 (Financial Indepence Retire Early) 이거나 이직할 곳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무런 준비없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장 퇴직 다음달부터 급여는 끊기나 기본적으로 나가는 각종 세금들과 관리비 등으로 걱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정 금액을 실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업자가 이직을 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다. 간혹, 내가 그동안 납부해왔던 고용보험료를 실업기간 동안 돌려받는다는 인식도 있지만, 실업급여는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돈’이 아니며,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신 규정이 반영된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지급액 계산,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금액이다. 실업급여는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수급자격자들이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이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라고 함은 구직급여 수급자를 일컫는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단순히 생활비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구직 활동 촉진이 주된 목적이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가 지급된 날,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을 의미하며, 병가·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주 5 일제 근무일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1 주일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6 일이 된다.
- 노무제공자,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며, 24 개월동안 노무제공자는 12 개월 이상 가입, 예술인은 9 개월, 자영업자는 1 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만약 근로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소득이 없다하여도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프리랜서 계약중일 경우 수급 불가하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한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수급 가능하나,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 해고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회사 이전, 직장내 괴롭힘, 출산, 육아, 질병 등 휴직이 필요하는데도 회사에서 휴직기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증빙을 제출하여 수급 가능하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활동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매 4 주,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3.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 금액은 ?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중 하루에 지급받는 구직급여 액수) 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
이직 전 3 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 이직 전 1 년간 평균보수의 60% |
이직 전 1 년간 평균보수의 60% |
기초일액의 60% |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수급자였다면 (대략 연봉 4 천만원 이상), 직전 평균임금의 60% 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수급기간중 하루에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상한액 | 66,000 원 | 66,000 원 | 66,000 원 |
하한액 | 1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80% | 기준 보수를 30 일로 나눈 금액의 60% |
66,000 원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는 아래와 같다.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 | ||||
1 년 미만 | 1 년 ~ 3 년 | 3 년 ~ 5 년 | 5 년 ~ 10 년 | 10 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시: 평균임금 90,000원, 6 년 근속, 40세 근로자의 경우 ;
- 1일 지급액 = 90,000 × 60% = 54,000원
- 지급기간: 210일 → 총 11,340,000원 지급
★ 참고 : 실업의 신고일부터 일정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이 있으며, 통상 7 일이다. 1 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신호구 보통 2 주후이므로, 8 일분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즉, 7 월 16 일에 실업을 신고했다면, 대기기간은 7 일이며, 1 차 실업인정일은 7 월 30 일이므로, 7 월 23 일부터 7 월 30 일까지 8 일분만 받을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4. 구직급여 신청 절차
-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 여부 확인 및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 조회 가능)
-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1 일 근로시간, 평균 임금 등) 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함.(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 팁 : 일반적으로 회사가 10 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늦게 제출할 수록 내가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할 수 밖에 없으므로, 퇴사 후 2 일 정도 지난 후 확인해보고 시스템에 뜨지 않는다면 회사 인사부에 문의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회사에서 14 일이 지나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화 문의하니 그제서야 해주었다.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직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후, 채용정보 ->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 수강
- 구직 신청 후 고용 24 온라인 수강
-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 신고
- 3 번 교육 수강 후 반드시 14 일 이내 신분증 지참하여,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신청하여야 한다.
-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가능하지만, 가끔 대상자가 아니라는 경고가 뜨며 관할 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라고 뜬다. 전화하면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방문하면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 방문을 추천한다.
5. 구직급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실전 팁
- 사직서 내용이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고,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의 사본이나 관련 증빙을 가지고 있을 것.
- 퇴직 전에 회사 인사부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빠른 처리를 요청.
- 퇴직 후 3-4 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와 고용24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과 이직확인서 확인을 할 것.
- 온라인으로 수급인정 신청이 불가하다고 뜰 경우, 고용센터 대표전화 1350 으로 전화하여 불가한 사유를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 할 것.
실업급여는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재취업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사전 준비만 잘해도 첫 달부터 안정적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당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