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해야할 일 - 지역 건강보험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당황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다. 퇴직하고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다시 직장명만 바뀌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이 유지되지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전보다 2~3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것이다.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 차이
①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 보험료 산정산식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보수월액 보험료
-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 본인 부담 3.545%
- 월급 외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나, 보수외 소득 (현상금, 번역료, 퇴직금, 비과세 근로소득) 이 연간 2,000 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수외 월액소득보험료도 부과됨.
- 예시: 월급 500만 원
- 총 보험료: 500만 × 7.09% = 354,500원
- 본인 부담: 177,250원 (회사도 동일 부담)
② 지역가입자
- 지역건강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재산보험료
- 소득 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재산보험료 = 재산점수 x 208.4 원 (재산 가액을 점수로 환산후 점수당 208.4 원을 곱하여 산출, 재산은 부동산·선박 항공기까지도 다 포함. 4천만원 이상의 고액 자동차 포함은2024 년 2 월에 폐지되었음)
- 장기요양보험료(지역건강보험료 x 12.95%)
소득금액(연소득 기준)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소득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
- 사업소득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합산 입력)
연금·근로소득의 경우 연금 또는 근로소득으로 계산.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
보험료 산정시에는 총 연금소득 금액의 50%만 반영됨.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
보험료 산정시에는 입력하신 금액의 50%만 반영됨.
해당 귀속년도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 제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금액과 신고내역(장기 80%, 단기 40%) 만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됨.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재산 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임. 공시지가나 현재 호가, 시가 등이 아님.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예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 가면 본인의 지역 건강보험 모의 계산 가능하다.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쉽게 나의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있다. 임의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재산금액을 정확히 알아서 넣는 것이다. 보통 공시지가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다. 나 또한 재산을 공시지가로 잘못 넣었더니 보험료가 직장 보험료만큼 나와서 깜짝 놀라, 직장인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까 생각도 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표준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매해 7, 9 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청구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시로 과세표준이 3 억인 집을 넣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경우를 산정할 경우, 한달 건강보험료는 ;
3. 퇴직 후 선택 가능한 건강보험 절약 방법
퇴직 후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1) 피부양자로 전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연금 포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이거나 5.4억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8억원 이하(단,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36개월까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다. 본인의 재산과표가 높아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건
- 퇴직이전 18 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 년이상일 것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장점: 퇴직전 월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전환 시보다 보험료가 낮을 경우 보험료 절감 가능
단점: 3년 한정, 이후 자동 지역가입자 전환
아무래도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보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알아서 급여에서 떼가니 큰 걱정은 없었지만, 퇴직을 하고 보면 이런 저런곳에서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내가 편입될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으나, 아니라면 어느 조건이 내게 더 유리할 지를 보고 지역가입자로 남을 지 아니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지 결정하여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