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정리했습니다|실업급여·위로금·퇴직금까지
퇴사를 앞두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하나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고, 얼마나 될까?”하지만 현실에서는 퇴직금만 생각하다가 중요한 항목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는 받으려면 자격이 까다롭다고 하고, 위로금은 받으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소문도 들었다. 실제로 나도 그런 말들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고용센터와 노무사, 변호사에게 확인해야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 글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을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한 글이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사례를 포함해, 당신이 퇴사 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퇴직금을 포함해 실업급여와 위로금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현실적으로 짚어보겠다.
1.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자라면 반드시 받는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인 금액이다.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합의 시 연장 가능)
평균임금 산출법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A. 3개월간 임금총액
B. 상여금 가산액: 직전 12개월 상여금 × (3개월/12개월)
C. 연차수당 가산액: 연차수당 x 미사용일수 × (3개월/12개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팁 :
- 계산하기 어렵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퇴직금 예상액을 알 수 있다.
-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준하는 형태로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2. 위로금・보상금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협상 가능한 현실
위로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합의 퇴사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IT 업계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나 팀 해체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제시할 경우 최소 6 개월에서 2-3 년치 정도의 급여로 위로금으로 합의하기도 하고, 권고사직은 아니나 최근 LG유플러스의 경우 최대 연봉의 3 배및 학자금까지도 희망퇴직시 위로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위로금 관련 정보
- 지급 조건: 회사와 협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짐
- 보통 범위: 통상 3 개월 ~ 3 년, 혹은 근속연수만큼의 개월수 x 월급여, 업계별로 상이함
- 형태: ‘명예퇴직금’ 또는 ‘전직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
- 서면 계약 필수: 금액, 지급일, 명목을 명확하게 계약서로 남겨야 함
⚠ 실업급여와 중복 가능 여부
→ 가능하다. 단, 퇴사의 자발/비자발 여부가 핵심이다. 2025년 현재, 위로금 수령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위로금 사례
- 구조조정, 직무 폐지 등의 사유로 회사를 나온 경우
- 합의 퇴사더라도 회사가 먼저 제안한 경우
- 위로금 계약서와 함께 ‘비자발적 퇴사 사유서’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
3. 실업급여 – 퇴사 후 생계와 이직을 위한 핵심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소 180일 이상 (6개월)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사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자발적일 경우, 근로가 불가했던 사유 및 증거제시 (질병, 직장내 괴롭힘등) |
구직 활동 |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온라인·오프라인) |
신청 기한 |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수급 금액 및 기간
- 금액: 평균임금의 60%
(2025년 상한: 하루 약 7만 원 수준) - 지급기간: 120일~270일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유형 (예시)
- 구조조정 대상자
- 대기발령 후 사실상 업무 배제
- 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거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 회사로부터 먼저 권고사직 제안받음
-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병가 혹은 휴직 요청 받았으나 회사가 거절하여 퇴사
- 근로계약 당시와의 조건 변동 혹은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 팁 :
실업급여를 원한다면, 사직서에 ‘본인 자발적 퇴사’ 문구는 절대 쓰지 말 것. 회사 측에서 먼저 퇴사를 제안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유리하며, 자발적일 경우, 단순히 '일신상의 이유' 가 아니라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것.
4.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정산 항목들
연차수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 × 1일 통상임금 (기본급+정기수당) 으로 환산 지급 |
퇴직 전 성과급 | 회사 규정에 따라 발생 시 정산 |
직책수당, 자녀수당 등 | 매월 지급되던 수당이 있다면, 정기 수당에 해당하므로, 월 중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가능 |
미지급 급여 | 월 중 퇴사 시 해당 기간 근무분 지급 |
❗ 팁 :
퇴직을 12 월 말에 했을 경우, 성과급 산정기준이 1 월 1 일 ~ 12 월 31 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것이었다면, 퇴직하였다하더라도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급규정에 따라, 퇴사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볼 것.
마무리 – 퇴사 후, 당신이 챙겨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그렇기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고, 이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
회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든,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더 탄탄히 만들어갈 차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고, 나의 선택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